제1조(설립 및 명칭)
제1조(설립 및 명칭) 이 회는 사단법인 대한수의사회 대전광역시지부라 칭한다.
다만, 대전광역시수의사회라 칭할 수 있으며 영문으로는 Daejeo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약칭 DJVMA)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회는 다음 사항을 설립목적으로 한다.
1. 수의사의 권익신장
2. 동물 진료 및 가축방역 업무 개선·발전
3. 수의업무의 적정성 유지 및 개선
4. 수의학술의 연구·보급
5. 수의사의 윤리 확립
6. 식품안전, 공중보건 등 수의업무의 질적 향상을 통한 국민보건과 국가 발전에 기여
7. 동물보호 및 복지
8. 사단법인 대한수의사회 정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부로써의 역할 수행
제3조(사업)
이 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수의사 권익 및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2.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 수의기술 보급 및 수의·축산발전에 관한 사항
3. 국민보건 및 식품안전업무 향상을 위한 연구 및 계몽지도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한 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가축방역 및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 및 계몽지도에 관한 사항
6. 수의업무체계의 개선 및 업무효율성 향상에 관한 사항
7. 수의료 및 수의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8. 전통수의학의 과학화 및 수의진료 영역의 확대·발전에 관한 사항
9. 수의학교육의 국제화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0. 수의사연수교육 및 정부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11. 학술지 등, 수의 관련 서적 발행 및 수의업무 홍보에 관한 사항
12. 수의사 수급안정 및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13. 축종별 진료체계 구축 및 공제조합 등, 수의·축산발전을 위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4. 국제 정보교류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5. 회원 친목·유대강화 및 수의료 또는 보조 인력의 알선 등에 관한 사항
16. 약품·의료기기·기자재 등의 추천 또는 알선에 관한 사항
17. 수의업무 관련 단체계약에 관한 사항
18. 제2조의 목적에 부합되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19. 기타 이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및 소재지)
①이 회는 대전광역시 각 구에 분회를 둘 수 있다.
②이 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두고 분회의 사무소는 구청소재지에 둠을 원칙으로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들이 근무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분회로 인정할 수 있다.
③각 분회는 해당 구·기관·단체수의사회라 칭할 수 있다.
④이 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직능단체, 학회, 연구회 등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산하단체의 회원은 이 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제5조(자격 및 입회)
①이 회의 회원은 대한민국수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대전광역시 내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가진 자로 한다. 단, 대전광역시 이외의 지역에도 동시에 직장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짜가 더 이전인 경우에만 본회 소속의 회원이 된다.(2019.2.20.개정)
②제1항에 해당하는 수의사는 소속 분회에 신상신고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이 회의 회원이 되며, 부득이한 경우 이 회에 직접 신상신고와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③이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임상회원 :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업에 종사하는 회원
2. 일반회원 :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기관·단체 등에서 근무하거나 관할지역내에 거주하는 회원
3. 특별회원 : 연령 만 70세 초과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해 회비납부 등의 의무가 면제 또는 일부 면제되는 회원으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2019.2.20.개정)
제6조(회원의 의무)
①회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의 관련 법령, 회칙 및 수의사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의 결의사항과 운영에 협력하여야 한다.
2. 입회 시 신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한 내용 중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수의사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한 윤리 및 수의업무 관련 교육과 수의사법에 의하여 이 회에서 실시하는 수의사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회원은 이 회에서 정한 입회비, 연회비 및 특별회비 등을 매년 3월 이전까지 이 회 또는 각 소속분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3월 이후 입회하는 회원은 입회와 동시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2019.2.20.개정)
③회원은 회칙에서 정한 목적과 사업이 동일한 별개의 단체를 임의로 조직할 수 없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회칙 또는 이 회의 규정이 정하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회원은 소속 분회를 통하여 총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회원은 대한수의사회 및 이 회에서 제공하는 발간물 및 자료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④회원은 권익상의 문제에 대하여 소속 분회를 통하여 이 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제6조에 따른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회원은 일정기간 동안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각 분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분회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각 분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찬조회원)
제5조제3항에 규정된 이외의 사람이나 단체로서 이 회의 취지에 찬동할 때는 찬조회원으로 정할 수 있으며 찬조회원은 별도 정하는 찬조회비를 납부할 수 있으나 회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는 없다.
제9조(명예회원 및 명예수의사)
이 회의 발전 및 수의학술과 수의 업무에 공헌이 현저한 자를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명예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으며, 대한수의사회에 명예수의사로 추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명예회원은 회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는 없다.
제10조(회비)
회원의 회비 및 납부방법 등은 이사회에서 정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임원)
이 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이내로 하되, 그 중 수석부회장을 둔다.
3. 이사 25명 이내로 하며, 이사 중에서 상무이사 1명을 둘 수 있다.(2020.2.17.개정)
4. 감사 2명
제12조(임원선출)
①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부회장(수석부회장 포함), 이사 및 상무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분회를 지도·감독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다만,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동시에 유고시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③회장, 부회장이 동시에 유고시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회장직을 대행한다.
④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이 회의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무를 심의·의결·처리한다.
⑤감사는 연 1회 이상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 실시의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임기 및 보선)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원의 결원이 생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선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후임이 선임될 시까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회장의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총회에서 보선하며, 잔여임기가 1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자가 임기 만료 시까지 직무를 대행한다.
2. 부회장 또는 이사의 결원 시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장이 선임한다.
3. 감사는 전원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총회에서 보선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보선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선 또는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5조(고문 및 명예회장)
①이 회에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되 임원의 임기와 같다.
②이 회에는 명예회장을 둘 수 있으며, 명예회장은 직전 회장을 역임한 자로 하고 총회에서 추대한다.
제16조(중앙대의원의 선출 및 임기)
①이 회의 회원 중에서 중앙대의원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회장, 부회장1명 및 상무이사 1명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③대의원 수는 회원 수에 비례하며, 기본대의원수를 3명으로 하고 회원 50명 초과 시마다 1명씩 증원한다.
④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의 기준은 대의원 선임일로부터 3년 후 신임대의원 선임 일까지로 하며,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권한위임)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한수의사회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대의원은 이 회 회장의 승인을 받아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대의원은 타 대의원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제18조(총회)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의장이 되고 회의 소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총회는 연1회, 매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단, 선거가 있는 해는 당해 연도 1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소집한다.(2019.2.20.개정)
2. 임시총회는 재적회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거나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목적사항을 정하여 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2주일 내에 의장이 총회를 소집한다. 다만, 의장이 그 때까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소집은 7일 이전에 회의의 목적, 토의사항, 일시, 장소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의결 및 의사록)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의 개정, 선거관리규정의 개정, 기본재산의 처분은 재적회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의장은 의사에 관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은 의장과 1명의 이사가 검토하여 기명날인하고,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권한위임)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회원은 회장에게 자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과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3. 임원선거 및 선거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4. 부담금에 관한 사항
5. 기본자산의 조성 및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22조(총회의안)
①각 분회 및 위원회는 총회에 제출할 의안을 이사회 10일 전까지 이 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안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②총회에서의 긴급 동의안의 채택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23조(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
①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제11조제3호에 의한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정기이사회는 연 1회로 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회장은 회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원 또는 관련단체의 관계자를 이사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의 임무)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이 회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될 안건 의결 및 위임된 사항에 대한 집행
3. 재산, 회계, 급여, 처분 및 예산의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4. 운영세칙 및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의결
5. 제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의결
6. 제30조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7. 임원보선에 관한 사항
8. 소청과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9. 제발간물에 관한 사항
10. 수의사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11. 산하단체 가입 승인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이 회 및 분회의 권한 및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13. 소요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14. 기타 이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6조(분회장회의)
분회장 회의는 회장, 부회장 및 각 분회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27조(분회장 회의 소집)
이 회 또는 분회 회무의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28조(연석회의)
이 회에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때에는 회장이 이사회와 분회장 연석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연석회의 의장이 된다.
제29조(분회)
(분회) 분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2019.2.20.개정)
1. 분회는 필요한 경우 이 회의 회칙에 근거하여 분회의 회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분회의 회칙을 제·개정을 하였을 때와 임원의 선임 또는 보선이 있었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9.2.20.개정)
2. 분회는 소속 회원 간의 단합을 도모하고 회원 간의 민원 및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분회는 필요한 경우 분회 회칙에 따라 분회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4. 분회는 이 회칙에 규정되었거나, 이 회의 의결에 따라 위임되는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0조(위원회)
①이 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회장은 위원회의 명칭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총회 개최 전까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변경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1. 대외정책위원회
2. 학술위원회
3. 운영위원회
4. 동물복지위원회(2019.2.20.개정)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각 위원회별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 후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회장이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된 위원회 외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를 구성 시에는 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그 운영방법, 기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1조(산하단체)
①산하단체의 회원 자격은 이 회의 회원인 자로 하여야 한다.
②산하단체는 소속 회원 간의 단합을 도모하고, 해당 직능 및 학문분야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
제32조(재정)
①이 회의 재산은 총회에서 결정된 부동산, 동산, 제 회비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②기정예산에 대한 추가경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33조(기금 및 처분)
이 회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제 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 없이 처분할 수 없다.
제34조(회계년도)
이 회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운영제한)
이 회의 재정은 정부가 인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며 투기 또는 투자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36조(사무국)
①이 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이 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둔다. 다만, 사무국장은 이사가 겸직할 수 있다.
②사무국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고, 그 근무 기간은 임명하는 회장의 재임기간과 같다.
③사무국장의 처우 및 사무국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④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37조(표창)
①이 회를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분회 또는 회원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표창한다.
②이 회를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비회원에게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표창 또는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심사절차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징계)
회원의 수의 업무에 대한 적정성 유지와 수의사 윤리 확립을 위하여 징계 대상자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의결로 회장이 대한수의사회에 회부할 수 있다.
삭제
제39조(규정제정)
이 회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이 회의 운영 등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제·개정한다.
제40조(준용)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수의사회의 정관 및 관련규정을 우선 준용하며, 대한수의사회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 (해산)
본 회 해산시의 본 회 재산은 대한수의사회에 귀속한다.(2019.2.20.개정)
①본 회 해산시의 본 회 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②초대회장, 임원 및 중앙대의원의 임기는 창립총회부터 2017년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③(시행일)이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처 대한수의사회장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19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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