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야간·휴일 진료 위탁기관 모집 공고
관내 2021년 부상 야생동물 야간·휴일 진료 위탁기관을 모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대전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지원 자격
대전 시내 야생동물 진료 가능한 동물병원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혹은 특수동물 진료가능 병원 우대
야간·휴일 진료 위탁 기관 선정 개요
처리대상: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
업무내용: 평일 야간(18시 ~ 익일9시)과 토요일,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
대전지역 부상 및 조난된 야생동물 진료
선정기준: 아래 항목의 선정 기준에 적합 여부 평가 후 선정
실적: 야생동물 및 특수동물 진료 경력
시설 및 장비: 야생동물 및 특수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구비여부
협약 기간: 2021.1.1. ~ 2021.12.31.
신청서 교부 및 접수(센터 홈페이지 참조)
공고기간: 2020.12.22.(화) ~ 2020.12.28.(월) (7일간)
서류접수기간: 2020.12.29.(화) ~ 2020.12.30.(수) 오후 6시까지 (2일간)
신청방법: 대전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이메일 혹은 방문접수 (dwrc2019@gmail.com)
구비서류
야생동물 야간·휴일 진료 위탁기관 신청서 1부. (소정양식: 센터 홈페이지 참조)
야생동물 야간·휴일 진료 사업계획서 1부 (소정양식: 센터 홈페이지 참조)
기관 소개서 1부 (소정양식: 센터 홈페이지 참조)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설립허가증)
심사 기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추진 의지
진료실적 및 시설, 장비 기준의 적합성
기타
기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합니다.
신청인은 관련법규 및 사업자 선정 자격 조건 등을 숙지하고 사업 내용 확인 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기 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위탁기관으로 선정되면 기일 내 “부상조난 야생동물 야간·휴일 진료 위탁용역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042-821-7930, 79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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