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의무화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15.5.8)하였으며, 이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내역의 온라인 보고 의무화가 아래와 같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 2017년 6월 : 인체용 마약 사용내역 온라인 보고 의무화
나. 2017년 11월 : 인체용 향정신성의약품 사용내역 온라인 보고 의무화
다. 2018. 5월 : 동물용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사용내역 온라인 보고 의무화
2. 이와 관련하여 마약류를 취급하는 회원의 업무에 차질에 없도록 꼭 공문 참고하시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반려동물 자가진료 제한<수의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위한 협조
1. 정부의 수의간호복지사 제도 법제화와 관련하여 반려동물 자가진료 제한을 전제로 동의한 바 있으며,
2. 이에 반려동물의 자가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수의사법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개정 추진중이었으나,
농림축산품부는 자체규제심사('16.10.26) 후 추진안 및 입법예고안(<의료법>과 유사하게 법령에 구체적 행위를
명시하지 않고 경구투여 도포등 통상해위 허용 및 사례별 유권해석, 판례를 통한 허용 범위 판단) 수정하여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내용을 적극 확인하여 설명및 시행령 개정에 협조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