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마약류 교육을
실시하며, 금 회 교육 미이수 시에는 행정처분 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교육에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 신규 마약류 취급자
- 2015. 10. 1. 이후 약국.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간에 근무하는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포함) 중
마약류(마약/향정신성)를 취급하는 자 또는 마약류 취급자로 지정된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 미수료자
○ 교육일시
- 2016. 11. 09(수) 13:00 ~ 15:10
○ 교육장소
- 서구보건소 6층 대강당
○ 교육내용
- 마약류의 판매 및 봉함에 관한 사항
- 사고의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마약류 취급 관련 업무의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
- 마약류 취급 관련 업무의 기록 정비에 관한 사항과 보관. 저장에 관한 사항
- 마약 및 항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및 처방전의 기록에 관한 사항
- 기타 마약류 관련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