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10-21 13:57
마약류 취급자 교육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34  
   마약류 취급자 교육안내-20161021.bmp (6.4M) [29] DATE : 2016-10-21 13:57:21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마약류 교육을
    실시하며, 금 회 교육 미이수 시에는 행정처분 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교육에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 신규 마약류 취급자
    - 2015. 10. 1. 이후 약국.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간에 근무하는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포함) 중
       마약류(마약/향정신성)를 취급하는 자 또는 마약류 취급자로 지정된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 미수료자

○ 교육일시
    - 2016. 11. 09(수)  13:00 ~ 15:10 

○ 교육장소
     - 서구보건소 6층 대강당
○  교육내용
     - 마약류의 판매 및 봉함에 관한 사항
     - 사고의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마약류 취급 관련 업무의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
     - 마약류 취급 관련 업무의 기록 정비에 관한 사항과 보관. 저장에 관한 사항
     - 마약 및 항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및 처방전의 기록에 관한 사항
     - 기타 마약류 관련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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