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9-17 15:33
2020년 제1차 임상수의사 연수교육 비대면 온라인 강의 개최 알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74  
   2020년 제1차 비대면 온라인연수교육 공문- 대수 -20200914.pdf (194.2K) [6] DATE : 2020-09-22 12:00:30
2020년 제1차 임상수의사 연수교육 비대면 온라인 강의 개최 알림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수의사법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우리 회 2020년도 임상수의사 연수교육 을 아래와 같이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주관 및 주최 : 대전광역시수의사회, 충청남도수의사회, 세종특별시수의사회 
. 일시 : 2020. 10. 10.() ~ 10. 12.() 3일간   ----->  2020. 10. 17(토) ~ 10. 19(월) 3일간 으로 변경됨  시간은 오전 오후 동일함
              오전 9~2, 오후 3~8
            참가자들이 3일 기간 안에 원하는 시간에 강의를 시청한다.
 
. 수강관리: 비대면 온라인 강의(5강좌 : 5시간)를 줌(zoom)으로 진행하며,
     출결 여부는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① (zoom)을 이용한 참가자 로그인 기록으로 출결 관리
       ② 퀴즈 오답 확인 
 
. 교육 일정
      - 1010() ~ 1012() 3일간  ----->  2020. 10. 17(토) ~ 10. 19(월) 3일간 으로 변경됨  시간은 오전 오후 동일함
      - 오전(9~2) , 오후(3~8)
      - 참가자들이 3일 기간 안에 원하는 시간에 강의를 시청한다
 
. 연수교육 참가비 : 회원 5만원
      ( 단 비회원은 반드시 연회비 완납 후 교육 등록해야 함)
 
. 교육 문의 :대전광역시수의사회 (042-226-7555, e-mail :djvma@hanmail.net )
 
      ※입금계좌 : 하나 625-910010-87204
       예금주: ()대한수의사회 대전광역시지부 (반드시 본인명의 입금)
 
 
. 교육시간표 및 강의
 
      인정시간: 5시간(재활 1시간, 영양학 1시간, 충남대학교 증례 3시간)
 
 
연수교육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지부 임상수의사 회원인 경우 연수교육 1차 연수교육 온라인 강의 이수 시 필수 5시간 인정합니다.
       (타 지부회원은 선택교육 5시간 인정됩니다.)
교육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 110만원, 220만원, 340만원
    수의사법 시행령 과태료의 부과기준(23조 관련)
 
대전광역시수의사회, 충청남도수의사회, 세종특별자치시수의사회 회원은 필수교육으 로 인정한다.
 
우리회 홈페이지 연수교육안내 및 예약 참조
(카페 : http://cafe.daum.net/dvma 홈페이지 : www.djvma.or.kr)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모든 수의사(축산농장, 연구소 등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를 포함한다)는 연수교육 규정의 의거
 
    매년 1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대상자가 근무하고 있는 관할 수의사회에서 실시하는
 
     필수교육 5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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