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10-29 10:17
수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통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77  

수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통보
 
위반사항
 
수의사 000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 증명서를 발급하였음
 
처분내용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위 수의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26 위반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 [별표2] .개별기준 제10 차목 2) 따라 면허 효력정지 2개월에 해당됨
해당 수의사가 국가나 지자체 방역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점을 고려하여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4(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일반기준에 따라 면허 효력정지 1개월로 처분함
 
행정처분 대상
 
성 명
(면허번호)
동물병원명
소재지
관련규정
(위반내용)
행정처분
비 고
000
00동물병원
-
수의사법 1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26호 위반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위)
수의사면허효력정지 1개월
(기간 : ‘19.11.1.
‘19.11.30.)
 

동일 사례 발생으로 우리회 회원들께서는 피해가 없도록 동물병원에서
해당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뉴토끼
비아몰
임신중절 정품미프진
짝꿍
대출탑
론365
헬프론
비밀닷컴
담담닷컴
마나모아
정품비아그라 구매사이트
발기부전
마나툰
비아그라.XYZ
툰코
마나보자
출장샵 | cnfwkdtiq | 대한민국
무료채팅 소개팅어플추천
여우닷컴
조루약
뉴토끼
비아몰
임신중절 정품미프진
짝꿍
대출탑
론365
헬프론
비밀닷컴
담담닷컴
마나모아
정품비아그라 구매사이트
발기부전
마나툰
비아그라.XYZ
툰코
마나보자
출장샵 | cnfwkdtiq | 대한민국
무료채팅 소개팅어플추천
여우닷컴
조루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