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통보
□ 위반사항
○ 수의사 000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 증명서를 발급하였음
□ 처분내용
○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수의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2제6호 위반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2] Ⅱ.개별기준 제10호 차목 2)에 따라 ‘면허 효력정지 2개월’에 해당됨
○ 해당 수의사가 국가나 지자체 방역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점을 고려하여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4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Ⅰ.일반기준에 따라 ‘면허 효력정지 1개월’로 처분함
□ 행정처분 대상
성 명
(면허번호) |
동물병원명 |
소재지 |
관련규정
(위반내용) |
행정처분 |
비 고 |
000 |
00동물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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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2제6호 위반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위) |
수의사면허효력정지 1개월
(기간 : ‘19.11.1.
~ ‘19.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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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례 발생으로 우리회 회원들께서는 피해가 없도록 동물병원에서
해당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