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9-09 13:38
수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통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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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통보
 
 
 
위반사항
수의사 000 는 동물에게  유효기간 지난 약품을 사용하였음
 
처분내용
수의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동물에게 사용하는 행위는 수의사법 제32조제2항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22 위반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 [별표2] .개별기준 제10 바목에 따라 면허 효력정지 15에 해당됨
해당 수의사가 국가나 지자체 방역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점을 고려하여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4(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일반기준에 따라 면허 효력정지 8로 처분함
* 면허효력정지 감경없음

행정처분 대상
성 명
(면허번호)
동물병원명
소재지
관련규정
(위반내용)
행정처분
비 고
000
00동물병원
000000
수의사법 제32조제2항제2호 및 제6호 위반
(유효기간 지난 약품을 사용)
수의사면허효력정지 8
(기간 : ‘19.9.8.
‘19.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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