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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통보
□ 위반사항
○ 수의사 000 는 동물에게 유효기간 지난 약품을 사용하였음
□ 처분내용
○ ‘수의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동물에게 사용하는 행위’는 수의사법 제32조제2항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호 위반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2] Ⅱ.개별기준 제10호 바목에 따라 ‘면허 효력정지 15일’에 해당됨
○ 해당 수의사가 국가나 지자체 방역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점을 고려하여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4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Ⅰ.일반기준에 따라 ‘면허 효력정지 8일’로 처분함
* 면허효력정지 감경없음
□ 행정처분 대상
성 명
(면허번호) |
동물병원명 |
소재지 |
관련규정
(위반내용) |
행정처분 |
비 고 |
000 |
00동물병원 |
000000 |
수의사법 제32조제2항제2호 및 제6호 위반
(유효기간 지난 약품을 사용) |
수의사면허효력정지 8일
(기간 : ‘19.9.8.
~ ‘19.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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