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6-13 16:25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61  
   붙임-동물등록자진신고기간운영 포스터.pdf (829.5K) [8] DATE : 2019-06-13 16:25:15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 자진신고 기간 : 2019. 7.1 ~ 8. 31
 
- 자진신고 대상
  등록대상동물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100만원 이하 과태료)
  등록대상동물의 유실, 죽음 등에 대해 30일 이내 변경신고 아니한 자 (50만원 이하 과태료)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정보(주소, 전화번호, 소유자)를 30일 이내
       변경신고 아니한 자(50만원 이하 과태료)
  무선식별장치, 인식표 분실 또는 헐어 못 쓰게 되었음에도 30일 이내 재발급 받지 않은
       소유자(50만원 이하 과태료)

- 신고방법 : 시. 군.구청 및 동물등록 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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