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 자진신고 기간 : 2019. 7.1 ~ 8. 31
- 자진신고 대상
등록대상동물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100만원 이하 과태료)
등록대상동물의 유실, 죽음 등에 대해 30일 이내 변경신고 아니한 자 (50만원 이하 과태료)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정보(주소, 전화번호, 소유자)를 30일 이내
변경신고 아니한 자(50만원 이하 과태료)
무선식별장치, 인식표 분실 또는 헐어 못 쓰게 되었음에도 30일 이내 재발급 받지 않은
소유자(50만원 이하 과태료)
- 신고방법 : 시. 군.구청 및 동물등록 대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