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6-03 15:49
대한수의사회 수의사 신상신고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37  
   (대수2019-259, 2019.06.03)2019년 수의사 신상신고 안내 요청.pdf (376.4K) [7] DATE : 2019-06-03 16:01:11
대한수의사회 수의사 신상신고 안내
 
우리회는 수의사법 제14(신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의사 일제신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신고기간 : 2019.06.03. ~ 2019.08.31.
2. 신고대상 : 대한민국수의사
3. 신고방법
온라인 접수-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kvma.or.kr)에 접속하여 신상신고,
우편 접수-수의사 신상신고서를 작성한 후 사진을 부착하여 대한수의사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
현장접수-수의사 신상신고서를 작성한 후 평일 근무시간(09~18)
내에 대한수의사회 사무처 및 각 시도 수의사회에 방문하여 제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 왼쪽하단에 바로가기 클릭 http://www.kvma.or.kr/kvma_membership_lo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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