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수의사 신상신고 안내
우리회는 수의사법 제14조(신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의사 일제신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신고기간 : 2019.06.03. ~ 2019.08.31.
2. 신고대상 : 대한민국수의사
3. 신고방법
온라인 접수-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kvma.or.kr)에 접속하여 신상신고,
우편 접수-수의사 신상신고서를 작성한 후 사진을 부착하여 대한수의사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
현장접수-수의사 신상신고서를 작성한 후 평일 근무시간(09시~18시)
내에 대한수의사회 사무처 및 각 시・도 수의사회에 방문하여 제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