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지정(의료)폐기물 법정 의무교육 이수 홍보 요청
- <폐기물관리법> 제35조에 따르면 지정(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동물병원에서는
의료폐기물 법정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회 회원 중 해당자(동물병원장 또는 폐기물담당자)가 교육을 차질 없이 이수할 수 있도록 붙임의 내용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정(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안내(대한수의사회)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안내(대한수의사회)
주요사항
❍ 교육대상 : 동물병원 원장 또는 폐기물담당자
❍ 교육주기 : 최초 1회(신고 이후 1년 6개월 이내에 교육이수)
❍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 나목
❍ 교육방법 : 온라인교육(환경보전협회 실시)만 실시
❍ 교육시간 : 4시간(30분 분량 교육 8강좌 이수)
❍ 교육비용 : 22,500원
온라인 교육 수강시 주의사항
❍ 환경보전협회(epa.ecoedu.go.kr)에 회원가입 후 교육 진행
❍ 교육을 동물병원 원장 또는 폐기물 담당직원 중 1명만 이수하여도
되지만, 교육이수문서는 반드시 병원에 갖추어 두어야 함
❍ 동영상강의가 페이지넘김, 플래쉬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영상만 켜둘 경우 교육이 이수되지 않음
❍ 동물병원 이전할 경우 다시 교육을 이수해야 함
❍ 교육이수증은 온라인으로 발급
❍ 교육일정
교육명 |
신청기간 |
수강기간 |
수료처리일 |
의료폐기물 배출자 과정(1기) |
2018.03.20 ~
2018.03.23 |
2018.03.27 ~
2018.04.02 |
2018.04.04 |
의료폐기물 배출자 과정(2기) |
2018.04.10 ~
2018.04.13 |
2018.04.17 ~
2018.04.23 |
2018.04.25 |
의료폐기물 배출자 과정(3기) |
2018.05.08 ~
2018.05.11 |
2018.05.15 ~
2018.05.21 |
2018.05.23 |
의료폐기물 배출자 과정(4기) |
2018.06.26 ~
2018.06.29 |
2018.07.03 ~
2018.07.09 |
2018.07.11 |
의료폐기물 배출자 과정(5기) |
2018.07.31 ~
2018.08.03 |
2018.08.07 ~
2018.08.13 |
2018.08.15 |
의료폐기물 배출자 과정(6기) |
2018.09.11 ~
2018.09.14 |
2018.09.18 ~
2018.10.01 |
2018.10.03 |
의료폐기물 배출자 과정(7기) |
2018.10.30 ~
2018.11.02 |
2018.11.06 ~
2018.11.12 |
2018.11.14 |
❍ 문의
❍ 서울 (02) 3407-1556~8
❍ 부산 (051) 507-4755/6
❍ 인천 (032) 824-9560
❍ 대구·경북 (053) 812-2383/4
❍ 광주·전남 (062) 369-5580
❍ 대전·충남 (042) 486-8057/8
❍ 경기 (031) 253-0312/4
❍ 강원 (033) 251-2676
❍ 충북 (043) 231-9577~8
❍ 전북 (063) 285-3083
❍ 울산·경남 (055) 287-9752/3
❍ 제주 (064) 757-2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