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3-22 11:59
동물병원 지정(의료)폐기물 법정 의무교육 이수 홍보 요청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993  
   (대수2018-124, 2018.03.21)동물병원 지정(의료)폐기물 법정 의무교육 이수 홍보 요청.pdf (178.9K) [12] DATE : 2018-03-22 11:59:00
             동물병원 지정(의료)폐기물 법정 의무교육 이수 홍보 요청
 
- <폐기물관리법> 제35조에 따르면 지정(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동물병원에서는
   의료폐기물 법정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회 회원 중 해당자(동물병원장 또는 폐기물담당자)가 교육을 차질 없이 이수할 수 있도록 붙임의 내용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정(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안내(대한수의사회)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안내(대한수의사회)
주요사항
교육대상 : 동물병원 원장 또는 폐기물담당자
교육주기 : 최초 1(신고 이후 16개월 이내에 교육이수)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50조 제1항 제1호 나목
교육방법 : 온라인교육(환경보전협회 실시)만 실시
교육시간 : 4시간(30분 분량 교육 8강좌 이수)
교육비용 : 22,500

온라인 교육 수강시 주의사항
환경보전협회(epa.ecoedu.go.kr)에 회원가입 후 교육 진행
교육을 동물병원 원장 또는 폐기물 담당직원 중 1명만 이수하여도
되지만, 교육이수문서는 반드시 병원에 갖추어 두어야 함
동영상강의가 페이지넘김, 플래쉬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영상만 켜둘 경우 교육이 이수되지 않음
동물병원 이전할 경우 다시 교육을 이수해야 함
교육이수증은 온라인으로 발급

   ❍   교육일정
 
 
교육명
 
신청기간
 
수강기간
 
수료처리일
 
의료폐기물 배출자 과정(1)
2018.03.20 ~
2018.03.23
2018.03.27 ~
2018.04.02
 
2018.04.04
 
의료폐기물 배출자 과정(2)
2018.04.10 ~
2018.04.13
2018.04.17 ~
2018.04.23
 
2018.04.25
 
의료폐기물 배출자 과정(3)
2018.05.08 ~
2018.05.11
2018.05.15 ~
2018.05.21
 
2018.05.23
 
의료폐기물 배출자 과정(4)
2018.06.26 ~
2018.06.29
2018.07.03 ~
2018.07.09
 
2018.07.11
 
의료폐기물 배출자 과정(5)
2018.07.31 ~
2018.08.03
2018.08.07 ~
2018.08.13
 
2018.08.15
 
의료폐기물 배출자 과정(6)
2018.09.11 ~
2018.09.14
2018.09.18 ~
2018.10.01
 
2018.10.03
 
의료폐기물 배출자 과정(7)
2018.10.30 ~
2018.11.02
2018.11.06 ~
2018.11.12
 
2018.11.14
 
 
 ❍  문의
서울 (02) 3407-1556~8
부산 (051) 507-4755/6
인천 (032) 824-9560
대구·경북 (053) 812-2383/4
광주·전남 (062) 369-5580
대전·충남 (042) 486-8057/8
경기 (031) 253-0312/4
강원 (033) 251-2676
충북 (043) 231-9577~8
전북 (063) 285-3083
울산·경남 (055) 287-9752/3
제주 (064) 757-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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