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 2018. 3. 22일부터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나 하위법령의 공포가 늦어짐에 따라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가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 또한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관리 의무강화 및 동물산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서비스업 신설 등 개정사항이 많고 벌칙이 상향되어 어느 때 보다 홍보가 중요합니다.
- 각 구 소속 동물병원에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원활한 시행과 시민 및 동물병원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붙임의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병원에 방문하는 반려견에 대히서는 반드시 동물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파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