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3-09 13:47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63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8. 5. 18. 일부터 "마약류 취급보호 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 대상 :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마약류취급자
나. 일정 : 2018. 3. 2(금)부터 시행일 전까지
다. 준비사항

 - 동물병원 : 동물병원 개설 허가증
 - 의료기관 :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 증명서
 - 약국 :  약국 개설등록증
 - 마약류 도매업소 : 마약류 도매업 허가증

라. 방법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www.nims.or.kr)에서 실시
- 회원가입 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자료<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게시되어 있음>
- 자세한 문의사항은 마약류통합정보관리 센터 (1670-672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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