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8. 5. 18. 일부터 "마약류 취급보호 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 대상 :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마약류취급자
나. 일정 : 2018. 3. 2(금)부터 시행일 전까지
다. 준비사항
- 동물병원 : 동물병원 개설 허가증
- 의료기관 :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 증명서
- 약국 : 약국 개설등록증
- 마약류 도매업소 : 마약류 도매업 허가증
- 회원가입 관련 "자주 묻는 질의응답"자료<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게시되어 있음>
- 자세한 문의사항은 마약류통합정보관리 센터 (1670-672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