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마약류 취급자 교육 안내
1. 보건소- 48908(2016. 12.015.) 호 및 보건소- 39735(2017. 09.25.)호와 관렵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마약류 교육을 실시하오니 교육에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협회에서는 귀 회원들에게 마약류 교육을 안내하여 교육 미수료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근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 교육대상
- 신규 마약류 취급자
☞ 2016. 10. 01. 이후 약국.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포함)
중 마약류(마약/향정신성)를 취급하는 자 또는 마약류 취급자로 지정된 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 미수료자.
★ 교육일시 : 2017. 10. 25(수) 13:10 ~ 15:10
★ 교육장소 : 서구보건소 6층 대강당
★ 교육내용
- 마약류의 판매 및 봉함에 관한 사항
- 사고의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마약류 취급 관련 업무의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
- 마약류 취급 관련 업무의 기록 정비에 관한 사항과 보관.저장에 관한 사항
- 마약 및 항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및 처방전의 기록에 관한 사항
- 기타 마약류 관련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
★ 추가교육일 : 2017. 11. 08
★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분
- 1차 위반 : 경고
- 2차 위반 : 취급 업무정지 1개월
- 3차 위반 : 취급 업무정지 2개월
- 4차 위반 : 취급 업무정지 3개월. 끝.
교육문의 : 서구보건소 (042-611-5331) . 대전수의사회 (042-226-7555)
★ 2016년 10. 01. 이후 의료기간 개설자 중 마약류 취급하는 자 또는 마약류 취급자로 지정된자는
꼭 교육 이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