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홍보 요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5월18일 부터 마약류 취급의 기록. 보관.제도을 폐지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마약류 제조.수입. 유통. 사용 등 모든 취급정보를
식약처(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로 보고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회원의 경우에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첨부된 파일을 꼭 참고 바랍니다.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상담문의 1670-6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