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9-19 09:56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홍보 요청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29  
   (\'17-329)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홍보 요청(\'17.09.18).pdf (179.0K) [11] DATE : 2017-09-19 09:56:20
   (\'17-329) (붙임).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사본.pdf (171.6K) [2] DATE : 2017-09-19 09:56:20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홍보 요청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5월18일 부터 마약류 취급의 기록. 보관.제도을 폐지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마약류 제조.수입. 유통. 사용 등 모든 취급정보를
   식약처(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로 보고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회원의 경우에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첨부된 파일을 꼭 참고 바랍니다.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상담문의   1670-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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